[일요신문] 가수 나훈아가 아내와 5년간 법정 공방 끝에 위자료 12억여 원을 내놓게 됐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나훈아의 아내 정 아무개 씨(53)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나훈아에게 재산 분할금 12억 10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훈아의 저작권료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둔 두 사람은 1993년부터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훈아가 자녀 부양비도 주지 않은 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씨는 나훈아는 연락 두절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훈아 측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팽팽한 법정 공방을 해왔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