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하도급 받은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건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일 건설업자 A(27)씨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9월까지 총 60여건의 공사를 수주해 건설비용의 5%를 수수료로 받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4억 여원을 챙긴 혐의다.
같은 공정에서의 재하도급은 중간 수수료 지출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다.
A씨에게 재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무등록으로 오랜기간 일해온 영세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하도급 등 불법건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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