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교육청은 이달 10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 학부모와 일반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
이는 지난 5월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대상은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학원 밀집지역 중심으로 초·중·고 24교를 표집해 수기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학부모와 교직원 뿐 아니라 학생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대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현재 대구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011년 3월1일자로 밤 10시까지로 제한됐으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제한이 없다.
설문조사 통계자료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 이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동일하게 제한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 및 불법 개인과외 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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