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가 겨울철 저소득층을 위한 6개 지원사업에 총 46억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8만 3000 원부터 11만 6000 원 수준의 전기, LPG, 등유 등을 구입 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오는 9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난방연료 지원’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 부모, 소년 소녀 세대을 대상으로 유류비 31만 원을 지원한다.
‘연탄쿠폰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보일러 사용자에 한해 23만 5000원을 지원한다.
동절기 도시가스로 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다자녀 가구는 가구별 월 6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도시가스 요금감면도 주워진다.
이외 갑작스런 가계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재산 1억 3500만 원,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 가구가 단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가구별 50만원 이내 전기료 또는 9만 3000원의 난방비(주급여 지원 가구 한함)가 별도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