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제출한 안건 빈틈없는 심사
2017년 세종시 본예산은 ‘16년 당초예산 1조 1173억 대비 1246억이 증가(11.2%)된 1조 2419억이다. 편성 방향은 총액배분·자율편성 제 운영으로 예산 운용의 책임․자율성 확보와 사람중심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시정2기 역량집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재정 운용이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은 ‘16년 당초예산 5069억 대비 442억이 증가(8.7%)된 5511억으로 세종시 교육의 조기 정착과 교육 발전의 안정적 기반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종시의회 예결위는 엄격한 예산 심사에 돌입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수 지역의 동시 시행 신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 사업 후 그 결과를 평가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 계속 시행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연례적 이월 · 불용 · 전용사업 예산 및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해 이월이 과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서 간 예산기금 간 유사 또는 중복된 사업 및 사업계획 부실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투명 하거나 성과 미 검증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근거 ·지급근거가 없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했는지를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형평성과 기여도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실․국별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에 기초를 두면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당위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있는 사업 분배 등 지속가능한 시정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 했는지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정청탁사무 14가지를 중점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업무추진비, 여비, 보조금, 기금, 투융자 등에 대해 선심성 · 행사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전반적인 예산의 타당성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정준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결위는 세종시 25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해 법과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를 둔 심사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로의 발전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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