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6일 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구역 밖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을 강제로 지키도록 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경.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이 정해진 영업구역에서 벗어나 제품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에 출고된 주요 제품에 대해 최초 출고 대리점 이름을 담긴 비표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시했다. CJ제일제당은 지역을 벗어난 물량이 발견되면 비표를 조회해 유출대리점을 찾아냈다. 적발된 대리점은 피해대리점에 대한 보상을 강제하거나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온라인 대리점에는 기준 소비자가격을 정하고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면 출고를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했다. 이로 인해 중소마트의 매입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일부 중소마트는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지난해 매출은 4조 5396억 6700만 원으로 총매출액 기준 식음료업계 1위 사업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