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광주시는 7일 조억동 시장, 민경욱 광주지구축산농협장, 송철 광주지역건축사회장, 권동순 한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광주축협과 한우협회는 농가홍보, 민원대응, 행정절차 추진을 독려하게 된다.
광주지역건축사회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조기 달성을 위한 전문컨설팅과 적정수준의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현행법상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보유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부터 오염총량제 부하량 할당계획을 변경, 기존 농가에 한해 허가규모의 배출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광주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조 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가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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