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표 씨 | ||
장 위원장은 지난 1월21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명예회복법)의 올바른 집행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장 위원장은 전태일 노동운동가와 남다른 인연 때문에 ‘전태일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만든 명예회복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
장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보상심의위는 30년 전 숨진 전태일씨의 경우 8백30만원, 91년에 숨진 이아무개씨에게는 2억원의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함을 보였다”며 “이는 ‘보상금액은 사망 당시 월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조항에 너무 얽매인 것으로 ‘생활 정도를 고려해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다른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불합리한 보상금액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 주로 사용되는 호프만식(式) 계산법을 20~30년 전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에 적용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보상심의위는 민주화운동의 대의와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해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의 단식농성으로 이 문제가 여론화되자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김상근 위원장이 지난 1월26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위원회측이 적극적인 법 개정 의사를 밝혀 장 위원장은 지난 1월29일 단식농성을 풀었다.
한편 장 위원장은 내년 17대 총선을 통해 등원할 기대에 부풀어 있다. 지난 대선 때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6천여 표를 앞섰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내년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