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 들어서는 김진표 의원=일요신문DB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조 시장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원 측은 쌀을 나눠줄 당시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으며, 쌀은 자신과 무관하게 조 시장이 홍보용으로 나눠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시장 측은 쌀 제공은 시 홍보업무로 직무상 행위로 당시 김 의원이 선거 출마사실을 몰랐으며, 선거구 획정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김 의원의 선거구민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조 시장이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증거물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고발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쌀 제공 당시 영상과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이 총선 경쟁후보였던 새누리당의 정미경 전 의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김 의원은 서로 반박했다.
한편, 지난 9월 13일 기소된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 13일 경기 이천시 설봉산에서 수원시 태장동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산악회 회원 37여명에게 5㎏짜리 쌀 45포(81만원 상당)를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수원군공항이전 반대 의사를 강조하는 등 허위사실유포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더민주는 김 의원과 조 시장이 모두 자신의 당 소속으로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