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수표를 복사해 사용한 A(22)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8일 PC방의 컬러복사기로 수표 14매를 위조한 후 대구시 북구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를 하고 위조 사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구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만원권 위조수표 12매를 압수하는 한편 성매매에 관련 여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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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