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관련 법 개정이나 개인이 풍수해보험 들어야...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에 큰 힘을 보탰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한편으로는 재난 대응의 소중한 경험도 얻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복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들의 대비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경주는 인명 등 특별한 피해는 없었으나 역사도시 미관지구의 한옥 지붕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한옥기와 복구(약 3천만원 정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해결책은 두 가지다. 정부 법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 이 방법은 법령 제정에 따른 많은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는 등 당장 쉽지 않은 해결책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개인이 당장 풍수해보험에 드는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5~92%를 부담한다.
실제로 경주의 경우 정부 48%, 지자체 26%가 지원해 개인은 26%만 부담하면 된다. 85㎡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보험료 5만 700원 중 개인부담은 1만 3150원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실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76%,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86%까지 지원율이 상향돼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지급보험금은 주택 전파의 경우 7600만원, 반파는 3800만원, 소파는 19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2~3년도 가능하다. 건물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진다.
연간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여진에 대한 보상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일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과는 달리 가입 이후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하는 국내 유일의 지진보험이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지진 등 모두 106건이 접수돼 4억 원의 보험금이, 태풍 차바로는 891건이 접수돼 보험금 11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9.12 지진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전년대비 6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지진보험 가입률은 60%에 이른다고 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풍수해 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가입절차 및 보험료, 실제 지급사례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지진 등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번 지진과 태풍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결국 우리 모두가 재난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한 없이 약한 존재다. 자연재해,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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