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48가구, 가구당 23만5000원(연탄 약 405장) 지원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총 5648가구가 약 13억원 상당의 겨울철 연탄쿠폰 지원혜택을 받게 되며, 가구당 2매로 지난해 16만9000원 보다 증가한 23만5000원이 지원된다.
연탄쿠폰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연탄사용 취약계층 가구에 배부된다 연탄쿠폰 지원대상자가 쿠폰 가격만큼 연탄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연탄으로 교환 가능하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탄쿠폰 지급 현황은 청주시 261, 충주시 375, 제천시 621, 보은군 98, 옥천군 171, 영동군 142, 증평군 19, 진천군 53, 괴산군 169, 음성군 118, 단양군 276가구 등이다.
경제정책과 이두표 과장은 “연탄쿠폰을 지급받게 되는 가구 이외에도 취약계층 가구가 내년 1월 말 이전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전기·도시가스·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가구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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