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발주 자연재해 정비공사 현장에 방치된 폐콘크리트(점선)가 바람에 비산먼지가 발생한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산청군은 지리산을 끼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특성에 불구, 자연환경의 주범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는 무관심해 눈총을 받고 있다.
산청군은 산청읍 지리 일원에 ‘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 중이다.
산지유역의 유출수 및 하천범람으로 주거지역 침수로 인한 재해로부터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게 목적이다.
정비사업은 총 공사비 121여억원(국비50%, 도비15%, 군비35%)을 들여, 2015년 6월 29일 착공했다. 준공은 2017년 6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시공사인 A건설은 펌프장 설치 부지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건설현장 내 임시야적장으로 옮겨 분리 배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폐콘크리트 비산먼지가 대기 중으로 흩날리게 방치했다.
또 산청군의 관광명소인 동의보감촌 진입도로 공사현장은 많은 관광객 차량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에 의해 묻혀 나온 흙이 도로에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중국에서 오는 황사먼지 등 비산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군 발주 관급공사현장 시공사들은 산청군이 자랑하는 ‘청정우수농산물생산지’라는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지적한 곳은 공사현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폐콘크리트가 있는 곳은 펌프장이 들어 설 공사현장이 맞다”고 확인해준 뒤 “폐기물 발생시 야적장으로 옮겨 폐기물업체에 전량 폐기하고 있다. 관리에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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