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신청을 15일부터 내 달 2일까지 접수한다.
장학생은 대구시 관 내 중소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대상으로 총 50명(고등학생 30, 대학생 20)을 선발한다.
금액은 고등학생 1인당 150만 원, 대학생 300만 원 정도다. 선발 인원과 지급 금액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격은 주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의 자녀로 근로자는 이 달 10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431만4523 원) 이하여야 한다.
선발 방법은 구청장, 군수 또는 근로자 단체, 경영자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 노사 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자녀 등의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대구시 고용노동과 또는 주소지 각 구·군 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현주 시 고용노동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제도가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자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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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