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이춘희 세종시장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행복청의 대응에 반박을 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복청 권한의 14개 지방 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하면 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비 확보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2005년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 세종시가 없었기 때문에 행복청에 지방 사무를 맡긴 것 뿐”이라며“ 지금은 세종시가 24만의 시민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인허가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 사무를 세종시가 맡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읍면 지역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 했다. 이 시장은 신도시 인구가 읍면 지역보다 많아서 신도시 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당연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행복청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양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현실에 맞게 이원화 하자는 것이라며 행복청과는 경쟁상대가 아닌 상생발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절충안도 열어뒀다. 이 시장은 행복청과의 절충안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행복청의 입장은 이시장의 견해와는 사뭇 다르다는 후문이다. 행복도시 건설을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국가주도의 건설 사업으로 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를 단순 세종시 하나만의 건설이 아닌 충청권과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전체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시발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및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 형지 공급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에 기업·대학 등을 추가 했다.
또 현행 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4개)를 세종시에 이관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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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