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오른 261만 세대 인상, 소득·재산 내린 124만 세대 인하
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소득은 사업자가 지난해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며,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2016년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 공단에 통보돼 역시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하지 않는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의 보험료는 내리며,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했다.
보험료 증가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가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