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전담반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행정처분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2만1천건에 9억1천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총 1948건에 6억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6%에 달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42개반 103명의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 세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소액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수돗물이 삶의 기본권임을 감안해 정수처분보다는 납부 독려를 꾸준히 한다는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