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를 사칭하고 업소보호비 등 명목으로 돈을 뺏은 A(55)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서구의 한 상가에서 “조직폭력배 전 두목인데 진상손님을 처리해 주겠다”며 업소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55)씨가 자기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총 4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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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