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7·동의안 2건 원안 가결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1~22일 양일간 의원발의 조례안, 교육감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교육청으로부터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1~22일 양일간 의원발의 조례안, 교육감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교육청으로부터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교육위는 21일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 가결했다.
22일에는 교육청으로부터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주요업무 미진사항에 대한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이태환 위원장은 ▲고등학교 영양교사 배치 기준▲학교급식 관련 사전 감사 시행 여부와 감사 처분▲옥외광고를 통한 세종교육 장점 홍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충열 부위원장은 ▲교명선정 갈등과 홍보업무·예산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영송 위원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소방관 배치▲내년 입주예정 2생활권 학교 배치 현황 및 학생수용계획을 질의하고 철저한 추진을 주문했다. 임상전 위원은 ▲과학예술영재학교 전임 학교장에 대한 사안 등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 ▲교육청 업무의 대외적인 홍보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찬영 위원은 ▲지역코디네이터를 활용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존 학교, 학원 주체의 부모세대의 한계를 넘어 사교육을 줄이는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당부했다. 윤형권 위원은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휴가일수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휴식여건 보장▲M9학교부지 매입관련 중앙투융자심사 부결 시 대책을 질의했다.
이날 심사된 조례안 및 동의안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오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2차 추경예산 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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