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옛 충남도청 부지활용을 통한 원도심활성화 계기”
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옛 충남도청 부지활용을 통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의 반대로 옛 충남도청부지 활용이 기약 없이 늦춰질 예정이었으나 지역정치권의 공조로 무사히 기재위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옛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에 관한 용역이 12월 마무리 되고, 예결위에서 감정평가비와 토지계약금이 다뤄지고 있는 만큼 예결위원으로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통과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건물 및 부지매입을 정부가 하고 부동산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시행되는 2017년부터는 대전시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에서 옛 충남도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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