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홀몸 어르신 180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월동난방비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으로, 저소득자 및 고령자를 우선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훈급여대상자(국가유공자), 타 정부기관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독거노인 인구수 비례로 인원을 배분해 읍면동별로 조사한 후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 초까지는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난방비 외에도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회장 강보영)의 ‘적십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연말 취약계층 집중구호 지원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110명에게 동절기 이불을 제공한다.
한편 포항시는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통한 겨울철 건강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한파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독거어르신 235명에게는 가정 내 응급호출비상벨과 화재·가스 감지기, 활동감지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상황을 체크하는 24시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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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