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 학원·교습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옥외가격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에따라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 교습시간, 교습과정, 교습비 반환 사항 등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한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교습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시행을 위해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숩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옥외가격표시 의무화로 건전한 가격경쟁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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