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세종·충북=일요신문]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이 24일 전통무예진흥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 산하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로 전통 무예를 통한 세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심신 단련의 가치 보급과 전통무예 진흥 및 자료수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13년 11월 당시 충주시장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37차 총회에 참석, 일본 등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국제무예센터를 충주에 유치했다. 지난해 예산·결산 심의 때도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무예센터’의 조속 출범 및 건립 필요성을 외교부 및 문체부 장관에게 역설하는 등 국제무예센터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종배 의원은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간 협정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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