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국세청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 9종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전 민원24에서는 국세 증명의 열람 서비스만 제공했으나 지난해 6월5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국세 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에 서비스 추가를 통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 3종이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확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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