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이번 주 안으로 법무사협회에 건평씨의 법무사인 박아무개씨의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법 박성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10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찌 보면 작은 해프닝에 불과한 사안이라 법원이 직접 징계를 내리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그러나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이번 주 안으로 감사 위원회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원장과 판사들의 입장을 정리해 대법원에 보고하고 법무사협회에 박 법무사의 징계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법관 전용문이라고 해서 판사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는 누가 봐도 절차와 경우를 무시한 비신사적인 행위”라며 “품위 손상에 관련한 징계 사유를 적용, 박 법무사의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법무사측이 재판장과 법정 입회 계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허락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며 내부 조사 결과, 그러한 청탁을 받은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형사 19부 단독 김도현 판사는 지난 5월8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검찰로부터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됐던 건평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