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도도맘 김미나씨 블로그
[일요신문]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여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남편의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김 판사는 “김 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참작했다. 문서 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미나 씨의 남편은 강용석 변호사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내인 김미나 씨는 남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김 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