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을 판다고 속인 후 돈을 가로챈 A(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 등을 판다고 글을 게재한 후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56명으로부터 총 14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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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