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46회 국회(정기회) 17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6.12.08
탄핵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9일이 만료일인 만큼 밤 12시를 넘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 새롭게 표결할 수가 없다.
만약, 부결될 경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이 불가하다.(국회법 92조) 하지만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는 다른 회기이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고 재의결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는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도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탄핵 소추안에는 원안대로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