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노갑(왼쪽), 김방림 | ||
대법원은 지난 10월 “권 전 의원이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하고서 현대상선의 비자금 2백억원을 수수했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확정했다. 이에 참여연대측은 “현대에서 받은 2백억원은 권 전 의원의 2000년 소득에 해당한다”며 “2000년 권 의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고세율에 해당하지만, 2백억원을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최소 39억8천7백만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00년 10월 MCI코리아 김재환 회장으로부터 ‘진승현씨가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또 2001년 5월 (주)고제의 실질적 경영자 김천호씨로부터 ‘부도처리를 유예해달라’는 부탁에 대한 대가로 2천만원, 2001년 6월엔 ‘대우통신을 싸게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대양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김영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3천만원은 2000년 소득이고, 1억2천만원은 2001년 소득”이라며 “다른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1천1백만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탈세제보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때문.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에게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이 청장은 “뇌물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첫 번째 대상자로 권·김 전 의원이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