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장경식(포항) 경상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 감소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9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포항지역 국회의원 선거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300만원)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라기 보다는 법률 규정을 잘 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모금한 후원금도 전액 후원회에 전달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은 현대제철 포항공장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12월 현대제철과 협력사 근로자 46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3차례에 걸쳐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있어 장 의원은 이번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그동안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며 “앞으로는 나라도 어려운데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앞만보고 달려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들은 장 의원에 대해 “주민들의 어려운 민원들을 내것 네것 가리고 않고 해결하는 민원해결사”라며 항소심 결과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포스코 비리로 기소된 이병석 전 국회의원(포항북)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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