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상가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A(60)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오전 10시께 대구 동구의 한 상가에 들어가 B(59)씨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편의점과 미용실 등에 들어가 시비를 걸고 택시를 탄 후 요금을 내지 않는 등 총 10여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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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