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사이트인 <오마이뉴스>는 최근 롯데그룹이 부산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 전국 12개 롯데백화점의 부동산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9년 동안 1백31억원을 절세했다고 보도했다.
롯데가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도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등기특별법조치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내야 하지만 최초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록기일을 특별히 정해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사이트는 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보존등기를 하는 이유는 소유권리를 확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데다, 은행융자 등을 내려면 이 등기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 사이트는 지적했다. 롯데로선 자금이 풍부해 보존등기를 내야 할 필요성이 없어 지금까지 이 절차를 밟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추정인 것이다.
문제는 보존등기를 내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지방세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는 게 이 사이트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롯데가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등기를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건물 등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는 것.
한편 롯데측은 “등기를 통해 은행융자 등을 받을 필요가 없어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점포별 특수성을 감안해 등록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사이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