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동두천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으로 관내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과 가격게시, 시체의 위생적 관리, 금품수수, 불공정거래,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영업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장례식장 영업장에 대한 경과조치로 장례식장 영업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갖추고 2018년 1월 29일까지 영업 재 신고를 해야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실시했으며 차후 지적사항에 대해 미 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장례식장 신고제를 도입했다”며 “장례식장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만큼 주민의 보건 위생적 안전성, 강요·강매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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