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의원, 허위사실공표죄 오히려 진실 은폐하고 공직후보자검증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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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북=일요신문]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이 ‘공직후보자 검증과 표현의 자유’ (허위사실공표죄가 진실을 은폐한다)라는 제목으로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호 목사와 함께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해호 목사는 9년 전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일가의 의혹을 폭로한 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 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실형까지 산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과 간담회에는 김해호 목사, 김선휴 참여연대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교수,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전종원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김해호 목사의 기자회견, 유종성 교수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기소편향에 대한 실증연구’발표, 유승희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진실을 말하고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형까지 산 김해호씨 사례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공직후보자검증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폐지돼야만 면밀한 공직후보자검증이 가능하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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