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통과····야영장에서 흡연금지·법정형 완화 등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흡연 금지 규정 ‘산림보호법제34조제2항’을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한다로 개정됐다.
단 예외로 야영장 등을 포함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흡연 등을 전면 금지. 다만‘산림휴양법’에 따라 흡연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타 법률과 비교해 엄격한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형 완화했다.
완화한 법률은 ‘산림보호법제53조’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 개정했다.
,또,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벌금액 현실화를 위해 ‘산지관리법등 6개 법령’인 법령별로 징역 1년당 벌금액이 상이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했다.
개정된 6개 법령은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산림보호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개선법, 사방사업법 등이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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