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주식투자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A(3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께 대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B(26)씨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수익금으로 집을 몇 채 구입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2개월 뒤 원금과 함께 4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376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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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