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재한 후 돈을 가로챈 A(1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의류와 자전거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 B(16)군 등 총 21명으로부터 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 전과로 출소한지 2~3개월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