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재 의원 등의 선거법 위반 고소사건 불기소 결정에 항의해...
12월 13일 대구고법 앞 시위 모습
10월 5일 포항지청 앞 시위 모습
[포항=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참소리시민모임은 13일 대구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포항지청의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고소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1인시위를 계속했다.
참소리시민모임은 지난 10월 5일 포항지청에서 첫 1인시위를 시작으로 대구고검을 거쳐 대구고법에서 시위를 2달째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4.13총선 포항북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지난 6월 1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당시 상대후보였던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과 관계자 다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9월 28일 사실상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박 전 시장측은 10월 12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로인해 박 전 시장의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정신청은 3개월 이내 결정되는 것이 맞지만 고법에 사건이 많아 이보다 늦어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구 참소리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선거 막바지까지 6-9% 가량 앞서나가던 박 전 시장을 상대로 일부 지방 언론사에서 포항 대련리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부당한 기사를 게재했고 TV토론을 통해 김정재 새누리당 후보는 박 후보를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인으로 몰아갔으며 SNS상에서도 이런 상황이 무자기로 유포됐다”며 ‘포항지청의 불기소 결정은 봐주기 편파수사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명중 참소리시민모임 회장은 ”현재 포항지청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당시 중진공 특채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최 의원은 총선시 친박인 김정재 후보 사무실 개소식과 유세현장 등에서 적극 지원했었다“며 ”김정재 후보와 최 의원, 포항지청장과의 관련으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안 회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최순실과 황제계 멤버로 밝혀진 현기환 정무수석은 총선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과 호텔 회동,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과의 공천개입 녹취록 사건 등으로 공천개입 가능성이 높은데 김정재 후보가 총선전에 현 수석을 만나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과 검찰수사는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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