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잡을 물증 될 수도
<일요신문>이 입수한 검찰 내부 자료(문건1)에 따르면 이 후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은 BBK 사건과 직접 상관없는 심텍과 관련된 것으로 2002년 1월 공동 피고소인이었던 김 씨와 김백준 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적시돼 있다.
지난 3월 김 씨의 변호인인 심원섭 변호사가 기자에게 보내온 미국 법원 판결문 사본(문건2)에도 한국 검찰이 작성한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선택을 철회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 검사들의 유도심문, 피고 변호사의 부재사실, 그리고 이명박 씨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증인들의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위의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증언들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기재돼 있다. 심 변호사는 당시 기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김유찬 씨가 위증교사를 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버릇은 못 고친다고. 협박과 회유를 통하여 진술을 뒤바꾸는 그 습관 과거에도 그랬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는 심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봉주 신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하나은행 내부 문건(문건3)도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자료로 보는 사람이 많다. 문건에 따르면 BBK는 이 후보 소유인 LKe뱅크의 100% 자회사라고 명기돼 있다. 문건 작성의 토대가 됐던 두 차례 투자유치 설명회에 이 후보 핵심 측근인 김백준 씨가 참여한 것으로 적시돼 있고 이 후보 또한 합의서와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것으로 돼 있다.
결국 이러한 문건들에 대한 증거력 여부도 검찰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