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오전 9시 ‘강남 살인사건’ 사건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캡처 = YTN뉴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숨진 여성분에게 면목 없고 마음 아프지만, 반성이나 후회 같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실소를 지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죄의식도 없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김 씨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회복이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 이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혐오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고, 많은 여성이 사회에서 쉽게 잠재적 범죄대상으로 지목되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 씨는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병력을 감안해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상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0월 14일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24일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피해당한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미안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