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A(20)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구미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돈은 달라고 위협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주변탐문으로 이틀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동종 전과는 없지만 흉기로 위협한 것을 가만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경북도-산학연 4개 기관, 돌봄 산업 생태계 구축 '맞손'
온라인 기사 ( 2024.12.15 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