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는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되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구의회가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해 늘 구민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윤리적인 의정생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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