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는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되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구의회가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해 늘 구민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윤리적인 의정생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