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공판 심리 全과정 속기록 작성 및 녹음 ‧ 영상녹화 의무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공판정에서 이뤄지는 심리의 전 과정을 속기하는 동시에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 공판조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에서 이뤄지는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현실에서 공판조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 51조2항에 따르면 공판조서에는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취사선택되고 요약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못 반영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법원 측 입장을 살펴보면 대법원 공보관 A씨는 “공판조서에서 전체적인 판결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이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통보하지 않고도 직권으로 공판조서를 고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를 두고 판사 출신 변호사 B씨는 “공판조서가 고쳐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당사자는 결코 재판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판조서가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는 만큼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법원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완성된 공판조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법관들 모두 인식하고 있다.
법정조서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법정 안에 대형모니터를 띄워 법정속기사가 쓰는 ‘실시간 법정조서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영국 법원은 외부 용역회사에 재판 녹음테이프를 맡겨 녹취록을 쓰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간 공판조서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법적 절차에 취약한 이들의 자기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재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소모적 갈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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