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흰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여덟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 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PC를 최 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호성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안종범 전 수석과 정 전 청와대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안 전 수석 측은 최 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