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A(61)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8일 달성군 가창면에 쌓아둔 건축자재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불을 붙이고 이어 지난달 21일 B(45)씨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와 건축자재 등이 타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조폭으로 구속될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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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