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장기 미집행시설의 점진적 해제를 추진한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시설 345곳(11.2㎢) 가운데 137개소를 해제해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았던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는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실효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제 대상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시설물을 보면 도로 110개소, 광장 5개소, 학교 18개소, 연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타 4개소이다.
시는 오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실효된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을 사전에 해제함으로써 2020년 대규모 실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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