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운 지침 적용...이력서 사진·출생지·학교 생략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직원 채용 과정에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전체 자치법규를 인권 기준에 근거해 새로운 채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마련한 채용 지침은 응시자의 능력과 직무 관련 이력에만 집중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광산구는 연령과 학력, 외모 등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직원 채용시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사진과 출생지 및 출신학교와 가족관계 등의 기재란을 생략한 대신, 법정 취업가능 연령 여부와 근무경력 및 직무관련 교육이수 여부, 자격증 및 수상기록 등을 응시자가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직무 특성상 응시자의 자세한 개인 이력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출 받도록 하는 등 응시자의 면접에도 서류에 공개한 정보 외에 혼인여부, 종교, 장애, 병역, 성적 지향 등을 전혀 묻지 않도록 했다.
특히 최종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질문은 완전 금기시하고 대신 학력은 직무 관련한 전공과 연구 경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광산구가 인재 채용 전 과정에 이같이 인권기준을 적용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것은 광주 5개 구청 가운데 처음이다. 본청은 물론 직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 기관단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체 자치법규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수정작업을 추진했었다”며 “139개 자치법규를 5개 분야로 나누어 채용 관련 공문서를 구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이번 마련한 지침 기준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자치법규 인권적 검토 공청회’를 지난 19일 수완동주민센터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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