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신규 지원…보험료의 70% 보조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농협 등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추가로 20%를 지원한다.
실제 농가에서는 산출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 치료 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다.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노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농업인 안전을 위해 많이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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