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지방보조금은 식생활교육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18억6900만원으로 신청자격은 대전시에 본부 및 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공공시설 및 단체 그리고 비영리 법인 등 공모 해당분야의 각 사업별로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친목단체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결정은 내년 2월 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개별통지 된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