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나의 연정이야’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노당이 당면한 문제는 개혁 법안의 향후 처리 방법.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이 있어야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민노당 의원들만으로는 독자적인 발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자진해서 민노당에 ‘양자’로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던 바로 그날 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의 개혁적 법률안 발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임 의원은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작년 6월 17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민노당은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최소 의석인 10석으로서 중요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민노당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데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매우 애석한 일”이라며 “나는 민노당이 법안 발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석 1석을 확보할 때까지 민노당의 지나친 당리당략적 법안이 아닌 한 모든 법안 발의를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연정을 해야 한다면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노당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반해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의원으로서 너무 가볍게 처신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임 의원이 자처한 ‘9+α’의 역할을 놓고 정치 셈법부터 따지는 이들이 있다. 과연 임 의원이 자신의 의지대로 민노당의 ‘양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